채무자대리인
등록된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
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무 독촉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<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제8조의 2>
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[변호사법]에 따른 변호사· 법무법인· 법무법인(유한)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· 글· 음향·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